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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찰ㆍ소방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3-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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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찰·소방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찰 활동”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찰서 등이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등을 위해 행하는 활동과 시 관외에서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위해 행하는 구호 활동을 말한다. 2. “소방 활동”이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서 등이 시 관내에서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을 위해 행하는 활동과 시 관외에서 시민을 위하여 행하는 구호 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찰·소방 활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4조 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경찰·소방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경찰·소방 활동에 대한 주민 협력 및 인식 제고 홍보·캠페인 2. 경찰·소방 활동에 대한 위문 및 격려 물품 제공 3. 그 밖에 경찰·소방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비영리단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협력체계

제5조(협력체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내 경찰서, 소방서,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경찰·소방 활동의 지원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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