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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읍ㆍ면ㆍ동민의 날 지원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26-03-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동 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하여 “읍·면·동민의 날”을 지정하고, 관련 행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읍·면·동민의날 지정

제2조(읍·면·동민의날 지정) ① 읍·면·동민의 날은 각 읍·면·동의 연혁, 지역특성, 지역 주민 및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하여 읍·면·동장이 정한다. ② 읍·면·동민의 날 변경이 필요한 경우 지역 주민 및 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동장이 정한다.

제3조 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읍·면·동장은 읍·면·동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행사 2. 전시·체험행사 3. 주민 참여 프로그램 4. 체육행사 5. 그 밖에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 추진위원회 구성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 ① 읍·면·동장은 읍·면·동민의 날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사를 주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각 읍·면·동 공무원 중 읍·면·동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2. 해당 읍·면·동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 ⑤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추진위원회는 해당 읍·면·동민의 날 행사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⑦ 그 밖의 행사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5조 비용지원

제5조(비용지원) ① 용인시장은 읍·면·동민의 날 등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 및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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