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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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와 사업자의 책무 및 시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를 미래 세대에게 계승 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환경보전시책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1. 환경우선의 원칙 2.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3. 사전예측 및 예방의 원칙 4. 생태계 및 지구환경 배려의 원칙 5. 시민참여 및 협동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1. 7., 2022. 10. 17.>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및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보건”이란 「환경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평가하고 이를 예방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다음 각호에 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1. 생활환경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ㆍ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스스로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조, 가공, 판매, 처리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여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2.> ③ 사업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환경오염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고 환경에 관한 필요한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 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의 환경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다 ④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환경·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 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백서)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 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5년마다 작성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5. 1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백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환경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ㆍ보전 계획 가.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등 자연ㆍ생태환경 나. 대기ㆍ수질ㆍ토양 및 기후 등 생활ㆍ기후환경 2. 환경계획의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예산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 시ㆍ군ㆍ구 환경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에 따른 변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 3. 3.]
제11조(계획수립 지침)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
제12조 삭제 <201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