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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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2. “사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위탁료”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원가계산 등의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4. “산림체험시설”이란 공중에 서로 연결된 구조물 사이를 사람이 이동하면서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 5. “안전요원”이란 산림체험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이용 방법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현장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 다.
제3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성이 완료된 공원 시설물 등의 노후로 공원을 재정비 하는 경우 2.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 범위 내 공원시설의 신규 설치 및 철거하는 경우 3. 조성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시설 면적 내 또는 법 제16조의2제3항제1호에서 정한 면적의 범위 내 공원시설의 종류, 위치,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제4조(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한다. 다만, 유료 이용시설물 등 공원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단위로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단위 공원조성의 경우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면적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공원 조성시 자연 친화적인 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공원 등 그 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8. 3.> 1. 역사공원 내 기념관, 자료관 등 역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시설 2. 문화공원 및 체육공원 내 동물놀이터 시설
제4조의2(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 법 제15조제1항제3호아목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제공원은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동물놀이터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한 복합테마공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8. 3.]
제5조(사용 신청) ①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와 평택시민을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또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선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사람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허가의 취소 및 정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사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하게 된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허위의 사실 등 이와 유사한 방법 등으로 허가를 득한 경우
제7조(사용 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2. 공원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민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계절별, 시간대별 등 사용제한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공원시설의 사용료) ① 공원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영 제46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시장이 지정 공고한 공원에 한정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6. 3. 3.>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인하여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의 특별한 사유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3.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공원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 전에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공원시설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초과사용료에 대하여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3. 3.> 1. 전부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 하는 사람 다.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라. 「국가보훈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일부감면 가. 평택시에서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등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2분의 1 감면) 나.「주민등록법」에 따라 평택시에 주소를 둔 사람(3분의 1 감면) 다. 평택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3분의 1 감면) 라. 그린카드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사람(본인에 한하여 10분의 1 감면) 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 3. 3.> ③ 제1항에 따라 감면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의 항목만 적용한다. <신설 2026. 3. 3.>
제11조(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공원수탁관리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한 협약을 문서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4.> ④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8., 2024. 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