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2026. 3. 3.〉
용인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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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용인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2026. 3.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3. 3〉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을 말한다)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 계약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롭게 공개모집 등의 절차를 거쳐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檢定)ㆍ관리 사무 등 용인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 사무 ②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필요성, 타당성 및 시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등
제5조의2(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성과평가결과 적정성, 재계약에 관한 사항 3.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 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본조 신설 2026. 3. 3]
제5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탁 총괄부서 실ㆍ국장으로 한다. ③ 관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업무소관 실ㆍ국ㆍ소장 2.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관리위원회의
제6조(시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민간위탁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1. 9. 27, 2026. 3. 3〉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 기간 6. 수탁기관 선정방식 7.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8. 제5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③ 자치사무에 있어서 당초 민간위탁 기한을 정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는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 모집공고 전에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수탁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개정 2023. 12. 8〉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의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6. 위탁사무 관련 사무의 처리 실적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9. 그 밖에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른 관리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 여
제8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3. 3〉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개정 2026. 3. 3〉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6. 3. 3〉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제1ㆍ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6. 3. 3〉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6. 3. 3〉 1. 용인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노무사ㆍ공인원가분석사ㆍ기술사ㆍ건축사ㆍ세무사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6. 업무 소관 실ㆍ국ㆍ소장 7.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 개정 2026. 3. 3]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