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용인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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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1, 2016. 1. 8, 2019. 8. 7, 2020. 4. 1, 2021. 3. 29, 2023. 7. 31, 2025. 6. 30〉 1. “용인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부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 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전부를 일정기간(시간)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해야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연습사용”이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습사용료”란 연습사용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제6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자”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해야하는 요금을 말한다. 7.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제3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개정 2016. 1. 8〉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업계획, 폐기물처리계획 등을 분명히 적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8, 2016. 12. 12〉 ③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삭제〈2016. 12. 12〉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 1. 8, 2021. 3. 29, 2024. 4. 9〉 1. 정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시 주관 행사 2. 체육진흥 및 학생선수(단, 용인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거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체육대회, 행사 및 훈련 3. 시설 이용자 모든 사람이 시에 주소를 둔 경우 4. 그 밖에 체육활동 및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는 사용허가 신청 접수순
제4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시장은 장애인체육회(가맹 경기단체를 포함한다), 장애인단체에서 대회출전 준비 등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이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9〕
제5조(사용시간)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운영기관에서 필요시 시설별로 1일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 구 분 사 용 시 간 비 고 하절기 (3월 ~ 10월) 주 간 06:00 ~ 18:00 야 간 18:00 ~ 24:00 동절기 (11월 ~ 2월) 주 간 07:00 ~ 17:00 야 간 17:00 ~ 23:00
제6조(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설비사용료, 중계방송료 등으로 구분하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개정 2025. 6. 30〉 ②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시설 사용료는 행사종료 7일 이내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6. 12. 12〉 ③ 삭제〈2025. 6. 30〉
제6조의2(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경우에는 관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0(프로경기는 100분의 15)을 사용료로 추가 징수한다. 다만, 관람권 수입이 제6조에 따른 전용사용료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초대권의 금액은 총 발행매수의 40퍼센트까지는 일반관람권의 2분의 1 해당액으로 계산하며, 40퍼센트 초과 매수는 일반관람권 해당액으로 계산한다. ③ 체육경기의 경우 사용료는 경기 종료 후 7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경기 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 등을 말한다)인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선납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다만, 관람권을 온라인에서 판매 하는 경우 관람권 액면 최고액의 2,000석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은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관람권의 검인ㆍ관리 및 예치금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본조신설
제6조의3(위탁운영 시 사용료)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제6조 및 제6조의2의 사용료, 예치금 등에 관한 사항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30〕
제7조(초과 사용료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단, 전용사용 체육경기는 1게임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 1. 8〉 1. 초과 시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2. 초과 게임당 : 해당 시설 사용료의 2할 가산 〔제목개정 2016. 1. 8〕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용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2016. 1. 8, 2016. 12. 12, 2019. 8. 7, 2020. 4. 1, 2023. 7. 31, 2024. 1. 10, 2024. 4. 9, 2026. 3. 3〉 1. 전액 감면 가. 국가, 도 또는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ㆍ행사 나. 전국(전국소년)체육대회 및 도 체육대회 출전선수 훈련 다.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 라.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훈련 마. 초·중·고등학교 선수 중 시 대표선수단 및 용인시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의 훈련 바. 용인시체육회, 용인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가맹단체에서의 시장 또는 용인시의회 의장, 협회(연합회)장기 대회. 이 경우 연간 각 1회로 한정한다. 사. 도, 시 및 도ㆍ시 소속 체육회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경로자,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아.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의 경우 2.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개정 2016. 1. 8, 2021. 3. 29〉 1.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전용사용 또는 상업적인 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허가를 반납 또는 연기하는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 : 전액반환 나. 사용일 4일전부터 1일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3. 중계방송료의 경우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우 전액 반환 ② 그 밖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 1. 8〉 ③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시 서류접수일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 3. 29〉 〔제목개정 201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