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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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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공간을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하거나 사업 또는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관 정책 등이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촌공간의 정비, 일자리ㆍ경제활력 제고, 주거ㆍ정주 환경 개선, 생활서비스 확충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시책 또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나주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나주시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

제5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ㆍ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구를 지정·관리할 수 있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 2. 농촌산업지구 3. 축산지구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구

제6조 농촌협약의 체결 등

제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하여 사업 지원 여부 및 기관 간 투자내용과 투자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매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농촌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농촌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7조 주민협정의 체결

제7조(주민협정의 체결) ① 제5조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등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ㆍ이행하기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주민협정의 명칭 2. 주민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주민협정의 목적 및 내용 4. 협정체결자 및 제8조에 따른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말한다) 5. 주민협정의 유효기간 6. 주민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민협정에 필요한 사항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주민협의회

제8조(주민협의회) ①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회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닌다. 1. 주민협정서의 작성 2. 주민협정의 이행 및 관리 3. 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4. 그 밖에 주민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주민협의회의 운영, 위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조 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9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① 시장은 주민협정서의 작성 및 주민협정의 체결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협정체결자에 대하여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의 대표자가 주민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제10조(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① 법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사업계획 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

제11조 심의회의 구성

제11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업무 담당 국장 3. 농업·농촌·토지 분야 관련 전문가 4. 그밖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심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심의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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