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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화성시 · 공포일 2026-02-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3. 14]

제2조 명칭과 관할구역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 ① 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5. 11. 12) ②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25. 11. 12) ③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11. 12) [시행일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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