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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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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서천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서천군의 금고업무를 취급 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13.>

제2조 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취급 하기 위한 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정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1. 7. 19., 2013.05.31., 2014.7.31., 2018.2.13.>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군에 본점이나 지점(지부)을 둔 금융기관

제3조 금고지정

제3조(금고지정) 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방법에 따라 군의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천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7.31., 2018.2.13.> 1. 군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써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3.05.31.> 4. 삭제 <2013.05.31.> 5. 삭제 <2011. 7 .19.> ② 금고는 회계의 구분 없이 1금고(단일금고)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과 특별회계 금고는 회계별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일반회계를 포함한 군의 총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1.7.19., 2018.2.13.>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 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개정 2011. 7. 19., 2013.05.31.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4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05.31., 2014.7.31., 2018.2.13., 2022.3.3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지역 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8.2.13.> ③ 위원회에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 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금고 지정방식을 심의ㆍ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7.19., 2018.2.13.> ②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과반수의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11.7.19., 2014.7.31., 2018.2.13.> 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 한다.<개정 2026.3.3.> 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신설 2011.7.19.><개정 2014.7.31., 2015.1.26., 2016.7.20., 2018.2.13.>

제7조 위원장

제7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심의ㆍ의결안을 위원회에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21.>

제9조 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31., 2022.3.30.>

제10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10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서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해야 한다.<개정 2022.3.30., 2025.11.28.>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2.3.30.>

제11조 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제11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① 위원회는 금고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31., 2026.3.3.> ② 군수는 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

제12조 금고의 지정과 약정

제12조(금고의 지정과 약정) ①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7.31.> ②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8.> ③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서천군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4.7.31.><개정 2022.3.30.> ⑦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금리를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도록 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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