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26-03-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대학의 교육·연구 여건 개선과 학술·교육 연구의 진흥에 관한 지원을 통하여 순천시 소재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종합적인 시책 수립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인재의 지역 내 취업의 기회 보장 및 촉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제5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담당 국장, 대학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 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2. 대학·산업체·연구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3.>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회의 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

제12조 대학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대학협력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대학과의 상호협력을 위하여 지방대학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순천시 대학협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지방대학과 정책 협력 등에 필요한 의견 수렴 2. 지방대학과 지역 협력사업 발굴·추진 관련 논의 3. 그 밖에 대학·대학생과 행사 등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협의회의 사업 추진을 위해 시설 대관이나 활동 지원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3. 3.]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