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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나주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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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나주시민이 국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 지정 및 선양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2. “국기 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변에 게양하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②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해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 국기의 게양일 등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나주시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나주시민의 날 2. 그 밖에 나주시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② 제1항 제2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일을 나주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국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 국기 선양사업

제5조(국기 선양사업) ①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기 사랑 관련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2. 국기 사랑 운동 및 국기달기 운동 교육·홍보사업 3. 그 밖에 국기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경우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국기의 보급

제6조(국기의 보급)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단,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혼인·출생신고 세대 및 관외 전입세대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6.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 7. 그 밖에 국기 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국기보급 확대

제7조(국기보급 확대) 시장은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행사기념품 및 방문 기념품으로 국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제8조 가로기 게양

제8조(가로기 게양) 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 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운동에 솔선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운영

제9조(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의 설치 운영) 시장은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나주시청 민원실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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