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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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에서 거주·생활하고 있는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7.12., 2023.7.12.> 1. “청년”이란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기본법」과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 2. “청년정책”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및 청년단체의 참여확대, 권익증진,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과 관련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라. 청년의 생활안정 마. 청년문화·예술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 4.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정책협의체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시행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 수립을 위하여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나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에서 4명 이내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 7명 이상을 포함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나주시의회 의원 2.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3.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4.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다만, 이 경우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청년정책협의체) ① 시장은 청년 관련 각종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 청년으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제5조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책거버넌스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이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