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시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과 정보 이용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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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시립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과 정보 이용 및 평생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이란 나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도서관을 뜻한다. 2.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시설” 이란 도서관 건물을 포함하여 도서관 내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과 장비 및 비품 일체를 말한다. 4. “사용료” 란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 2. 시민의 독서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시민의 독서 문화 진흥과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및 장려 4. 영유아 책 꾸러미 지원 등 어린이 독서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6. 도서관 관련 자원봉사자 관리·운영 7. 그 밖에 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설치 및 운영) <개정 2026.3.3.>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독서의 진흥을 위해 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이 가능한 자료실 2.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비치, 열람이 가능한 자료실 3.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전용 자료실 4. 만화, 전문서적 등을 비치, 열람이 가능한 자료실 5. 정보검색 및 비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실 6.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시설 7. 이용자를 위한 휴게실 등 편익시설 ③ 도서관에는「도서관법」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한 공무원을 배치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도서관에 배치된 공무원은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5조(이용 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등 부득이한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6.3.3.>
제6조(휴관)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3.> 1.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휴무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날은 공휴일로 본다. 2. 시설정비, 도서점검 및 청소 등을 위한 목적으로 매월 2회 정기휴관을 할 수 있으며, 정기휴관일은 별표 3과 같다. 3.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7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도서관의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거절 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도서관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일으킨 사람 2. 도서관에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3. 도서관에 위험 또는 부적당한 물품류를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도서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8조(회원제) ① 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하며, 가입 신청을 받는다. ② 가입한 회원은 자료 열람과 대출, 자료실과 열람실 이용을 무료로 한다 ③ 회원 자격과 가입, 자료 열람과 대출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도서 기증) <개정 2026.3.3.> ① 개인, 기관 및 단체에서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기증한 도서는 일반도서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관리하며, 기증자는 차후에 반환을 요청할 수 없다. ② 기증도서의 처리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서관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신설 2026.3.3.> 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미등록한 도서 2.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 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서 ④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6.3.3.>
제10조(자료 관리) ①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또는 비도서관 및 일반 시민과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망가진 자료와 5년 이상 경과된 연체도서는 폐기, 제적, 결손처분 할 수 있다. ② 자료의 폐기, 제적의 범위는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이내로 하되, 해당연도 장서 구입량의 100분의 50을 초과 할 수 없다.
제11조(순회 문고) ①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 기관 및 기업체 또는 단체에 속한 시민들에게 독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도서를 대출하는 순회 문고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순회 문고 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 사용) ① 시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서관 시설 사용 희망자에게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독서 진흥활동, 순수 예술활동(공연, 연주, 전시 등)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설 사용 신청과 변경, 사용료 납부와 면제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