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나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나주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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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나주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31., 2023.1.6., 2024.7.1.> 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민주시민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 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에 자기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지식과 능력을 개발하는 배움활동을 말한다. 3. “평생학습관” 이란 평생학습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연구와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학습 사회를 실현시켜 나가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4.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란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시설이나 평생교육 관련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관과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5. “성인 문해교육” 이란 성인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조직화된
제3조(기본원칙)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나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함께 배우고 성장하며 더불어 사는 평생학습사회가 활발하게 실현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희망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 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 및 연구계획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학습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 지원) ① 시장은 평생학습의 진흥을 위해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6., 2024.7.1.> 1.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우수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업 2. 평생학습 문화 진흥과 평생학습 사회 실현 사업 3. 평생학습관과 읍·면·동 행복학습센터 운영 4. 나주시민이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 5. 성인 문해교육 지원 및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프로그램 운영 6. 평생교육사 양성 및 배치 7. 인공지능ㆍ소프트웨어(AIㆍSW)등 정보화 교육 활성화 지원 8. 평생학습 이용권의 발급 등 시민의 평생학습의 참여에 따른 비용의 지원 9. 그 밖에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이 교실과 체육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개방하여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평생교육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학습의 활성화와 시민이
제5조(사업 선정과 관리) ①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매년 공모로 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경비의 교부, 정산 등의 관리는「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에 지원된 사업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외부 전문가 또는 평생학습관 자체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 평가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의 수립과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① 시장은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나주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평생학습관의 주된 사무소는 나주시 상야2길 17에 둔다<개정 2026.3.3.>
제8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운영 관리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3.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4. 읍·면·동에 설치된 행복학습센터 지원 및 관리 5. 평생교육사 양성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연수 6.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육성 7. 배달강좌제 운영 및 강사정보 관리 8. 평생학습축제, 공연, 전시회, 소식지 발간 등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 9.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진흥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한 포상 10.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운영) ① 평생학습관은 나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운영하되, 필요시「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관련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요원) ① 평생학습관에는 운영에 필요한 평생교육사와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평생학습관에 배치된 공무원은 관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노인평생교육시설 설치 등) 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평생교육 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교육기관은 노인의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별도의 노인 평생교육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노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7.1.>]
제12조(행복학습센터 운영) ① 시장은 읍·면·동별로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읍·면·동 행복학습센터(이하 “행복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의 주된 사무소를 행복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행복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평생교육기회 제공 및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2.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3. 평생교육 상담 4. 평생학습 자원봉사자 육성 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행복학습센터의 활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