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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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도의병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9.26.>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유스호스텔” 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청소년수련활동”이란「청소년활동 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단체”란 보호자 또는 인솔자를 동반하는 20인 이상이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5.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청소년지도사”란 「청소년 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 시설·청소년단체·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서 청소년 육성 및 지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관리자”란 유스호스텔을 관리·운영하는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청소년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남도의병 유스호스텔(이하 “유스호스텔”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나주시 공산면 덕음로 446 일원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유스호스텔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용자에 대한 숙박편의·생활지도 및 자연체험활동의 공간 제공 2. 청소년 수련활동의 기획프로그램 개발·운영 3. 청소년 문화예술장려활동 및 생활지도 4. 청소년의 건전 레크리에이션 활동 시설 지원 5.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복지증진 사업 6. 청소년의 국제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유스호스텔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승인) ①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유스호스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의 이용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청소년이 청소년수련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9세 미만인 유치부에 한하여 어린이 놀이방 또는 수련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3. 일반인 및 각 단체에서 연수활동을 하고자 할하는 경우. 이 경우 청소년수련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승인서를 교부하되, 교부가 어려울 때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의 유스호스텔 이용승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유스호스텔 이용승인은 예약순서로 한다. 다만,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승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2.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학생 수련활동 3. 청소년단체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4. 근로 청소년 수련활동 또는 연수 5. 여행 청소년 또는 가족단위 수련활동 6. 각 단체 및 기업체 연수활동 ⑤ 유
제6조(시설 이용권의 양도 및 전대 금지) 이용자는 관리자의 허가 없이 시설 이용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7조(이용제한)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이용승인의 취소 및 정지)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용승인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9조의 이용자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3.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유스호스텔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관리자가 인정할 경우
제9조(이용자 금지행위) 유스호스텔 내에서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청소년의 비행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술, 담배, 약물을 판매하는 등 유해한 영업행위 3. 청소년 남녀 혼숙행위 4. 유스호스텔의 객실 등을 장기 기숙의 용도로 제공하는 행위 5. 청소년의 탈선을 조장할 도서·그림·사진 등의 비치, 부착, 판매 및 상영행위 6.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7. 그 밖에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제10조(이용료)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면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나. 청소년을 위한 자선행사 다. 시책 추진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식사 등의 최소경비는 제외한다.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반액감경 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양육시설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라. 유스호스텔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료 반환) ① 납입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예약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8조제3호에 따라 이용승인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가. 이용일 5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전액 환불 나. 이용일 3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80% 환불 다. 이용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 50% 환불 라. 이용일 당일 예약을 취소한 경우 : 환불 불가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전액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