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주시 · 공포일 202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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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나주시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 영, 「건축법 시행규칙」 또는 「나주시 건축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도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나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나주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따른 전통사찰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안의 전통한옥 건축물 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2
제4조(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시장은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영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영 제6조의2제2항제3호에서 나주시가 정하는 면적이란 제39조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③ 영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최초로 개정한 해당 나주시의 조례 시행일이란 2007년 1월 10일을,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제40조에서 정하는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2007년 1월 10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0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40조를 적용하지 않고 용도변경 할 수 있다.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①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라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그 결정 및 수립된 계획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건축물이 영 제6조의3제1항에 적합한지 여부와 완화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나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기능) ①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심의하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오피스텔은 50실 이상으로 한정한다) 2. 영 제2조제17호 각 목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3.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중 11층 이상 또는 150 세대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세대 이상) ②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2.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할 것.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급적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 토목, 도시계획, 에너지, 교통, 조경 또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4.9.23.> 1. 업무를 담당하는 국의 장 2. 국가유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4. 나주시의회 중 도시건설 관련 위원장 5. 나주소방서 소방동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4분의 1 이상이 참석하도록 한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