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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양주시 · 공포일 2026-03-03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내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양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안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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