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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입법ㆍ 법률 고문 운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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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입법ㆍ법률 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1.>

제2조 직무

제2조(직무) ① 입법ㆍ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1. 11.>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사안의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4. 자치 및 의회 발전에 관한 자문 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운영에 필요하여 위임한 과제 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1. 11., 2026.3.4.> ③ 입법ㆍ법률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11. 11., 2026.3.4.>

제3조 정원

제3조(정원) 입법ㆍ법률 고문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11. 11.>

제4조 위촉

제4조(위촉) ① 입법ㆍ법률 고문은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변호사 또는 입법ㆍ법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1. 11.> 1. 삭제 <2020. 11. 11.> 2. 삭제 <2020. 11. 11.> 3. 삭제 <2020. 11. 11.> ② 입법ㆍ법률 고문은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0. 11. 11.> ③ 의장은 입법ㆍ법률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0. 11. 11.>

제5조 임기

제5조(임기)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0. 11. 11., 2026.3.4.>

제6조 해촉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ㆍ법률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 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 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입법ㆍ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0. 11. 11.> 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제8조 고문료 등

제8조(고문료 등) ①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 고문에게는 100,000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1.> ③ 입법ㆍ법률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인천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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