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하남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 공포일 2026-03-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하남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과 회계검사 등)(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제6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총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주민 2. 각 행정복지센터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4.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하남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9., 2026. 3. 4.> 1.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지역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3.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