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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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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하남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기관 및 단체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편성ㆍ심의ㆍ집행ㆍ결산과 회계검사 등)(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5일 이상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계획에는 전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성과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제6조 의견수렴절차 등

제6조(의견수렴절차 등) ①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주민총회,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 의견 제출

제7조(의견 제출) 예산과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결과 공개

제8조(결과 공개)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운영 등

제9조(위원회 운영 등) 시장은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10조 설치 및 구성

제10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하남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주민 2. 각 행정복지센터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3. 시민ㆍ사회ㆍ직능단체, 기관,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4. 예산 및 행정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5. 하남시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 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 5. 9., 2026. 3. 4.> 1. 예산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2. 지역위원회, 청소년위원회, 청년위원회 등에서 제출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ㆍ조정 3. 예산에 대한 홍보와 교육활동 4.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결과 평가 및 개선활동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활동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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