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양평군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양평군민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4.>
양평군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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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양평군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처한 양평군민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4.>
제2조 삭제<2026. 3. 4.>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 3. 4.>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동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후 급여 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를 3개월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양평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한다. <개정 2026. 3. 4.>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6.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