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종구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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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출장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직급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을 적용한다.<개정 2024.7.17.>
제3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할 때 필요한 운임과 숙박비는 영 별표 2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24.7.17.>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여비의 부정 수령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부정 수령액을 말한다)과 가산징수금액(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정하여 그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개정 2026.3.4.> 1. 허위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경우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경우 ②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라 고지 후에 해당 공무원에게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삭제<개정 2026.3.4.>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영을 준용한다.<개정2024.7.1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 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으로 한다)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7.17.> 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