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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영종구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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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외 중앙ㆍ지방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ㆍ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 하는 경우 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 연구 등을 위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 허가권자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제4조(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필요시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회에 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의 사람으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⑥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

제6조 심사

제6조(심사) 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방문국 및 방문 기관의 타당성 3. 출장 기간 및 출장 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의원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별표에 규정된 심사기준을 심사위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의결된 공무국외출장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위원회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회의록은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의원의 임기만료가 1년 이내이거나,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4항에 따른 환수 조치가 결정된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조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여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③ 의장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출장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검토서를 위원회 개최 이전에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④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위원회

제10조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의견수렴)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장계획서는 출장 목적에 맞는 기관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효율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공무와 무관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이 경우 의견 수렴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계획서를 출국 전까지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 출장계획서 제출

제11조(출장계획서 제출) ① 의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제10조제1항의 출장계획서에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렴된 주민 의견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송부해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사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사)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출장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이하 “출장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의장은 즉시 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없거나, 60일 이내의 회기 전까지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회기의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보고서를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출장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출장계획서 및 위원회 회의록 2. 출장 수행 내용 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4. 출장 결과의 의정 반영 계획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출장보고서를 의회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내고장알리미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쉽도록 조치해야 한다. ⑥ 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출장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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