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4.>
하남시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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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4.>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특별교통수단 등"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이하 “대체 수단”이라 한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3. 4.]
제2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특별교통수단 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 1., 2026. 3. 4.>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특별교통수단 및 교통약자의 이동지원 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6. 3. 4.> 5.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통약자 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하남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생길 경우, 제2항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충원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1. 1.>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제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②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영하려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6. 3. 4.> ③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통합운영 표준지침(이하 “경기도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따른다. <신설 2026. 3. 4.> [제목개정 2026. 3. 4.]
제7조 삭제 <2024. 5. 16.>
제8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1.> ③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5. 16.>
제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법 제16조제9항 및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경기도 표준지침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6. 3. 4.> ② 대체 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4., 2026. 3. 4.> 1.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지만,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2.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자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3. 임산부. 이 경우 출산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4. 12개월 이하의 영유아 5.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3명 이내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26. 3. 4.]
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 ①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2026. 3. 4.>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별표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 2026. 3. 4.> 1. 삭제 <2026. 3. 4.> 2. 삭제 <2026. 3. 4.> 3. 삭제 <2026. 3. 4.>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해 이용대상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를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4.> ⑤ 시장은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삭제 <2023.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