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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하남시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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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5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하남시 모범운전자회”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하남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 조직구성 및 활동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 하남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의 조직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모범운전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 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 3. 관내 각종 행사 개최 시 보행자 안전보호 봉사 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 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보조금 지원·신청 등

제5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원활한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비, 차량 2. 사무실 설치 및 운영비, 환경개선비 3. 모범운전자회 회원의 역량 강화 교육비 4. 그 밖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모범운전자회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지원의 중단

제6조(지원의 중단)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았을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7조 지도·감독 및 평가

제7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합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선진교통문화 조성에 이바지한 연합회 또는 회원에게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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