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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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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의 범위와 절차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자”란 민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민간위탁사무”란 군수가 수탁자에게 민간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민간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군수는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양평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지속성 3.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4. 경제적 효율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성과 측정의 용이성 7. 해당 서비스 공급시장 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민간위탁 계획 수립

제6조(민간위탁 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민간위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및 근거 2. 민간위탁의 목적, 필요성 및 기대효과 3. 민간위탁의 범위, 내용 및 타당성 4. 민간위탁기간 및 조건 5. 수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6. 수입·지출에 따른 지원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군의회의 동의

제7조(군의회의 동의) ① 군수는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의 명칭 2. 민간위탁의 근거 및 필요성 3. 민간위탁사무의 내용 4. 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말한다) 5. 민간위탁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제5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8.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9. 그 밖에 군의회의 동의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민간위탁사무를 다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군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제8조(수탁자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 및 공신력 4. 수탁자의 기능과 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자의 노동자 임금, 후생복지 수준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수탁자를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양평군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9조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

제9조(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심의 및 운영 평가, 그 밖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양평군 민간위탁 심의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민간위탁사무 담당 국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담당관과 사업소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한다. ④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며, 간사는 해당 민간위탁사무의 담당 팀장이 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평가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공인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 공무원 6. 그 밖에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회

제10조 민간위탁기간

제10조 (민간위탁기간) 민간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민간위탁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1조 계약의 체결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서 표준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1. 수탁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2. 민간위탁사무 및 그 내용 3. 민간위탁기간 4. 예산지원액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의무 7.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조치 사항 8.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9.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조건 개선 노력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의무이행 보장을 위하여 군수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 또는 보증서(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말한다)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기간은 민간위탁기간으로 하고 보증금액은 계약 금액의 10%로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제12조(사무편람) 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해당 민간위탁사무 처리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민간위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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