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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청소년 기본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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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양평군의 청소년 육성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9. 23.> 2. “청소년 육성”이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여건과 환경을 유익하도록 개선함은 물론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 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의 책무

제3조(군의 책무)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 밖에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청소년의 달 행사

제4조(청소년의 달 행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1. 청소년의 문화·예술·수련·체육에 관한 행사 2.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발표 3. 모범청소년·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한 포상 4. 성년의 날 행사 5.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행사

제5조 청소년 활동의 지원

제5조(청소년 활동의 지원) ① 군수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각종 활동시설·청소년 활동프로그램·청소년지도자 육성·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청소년복지의 향상

제6조(청소년복지의 향상) 군수는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향상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제7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에 따라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운영

제8조(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4.>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청소년의 올바른 인격 형성과 조화로운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상담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 2. 청소년 관련 상담 및 상담기법의 개발ㆍ보급 3. 부모교육, 교사, 청소년관련지도자, 상담자원봉사자 등 성인대상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관할 지역의 청소년 관계기관, 단체와 상호협력 구축 등 상담사업 활성화 추진 5.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ㆍ정보 제공 6.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 7. 위기 청소년 긴급구조, 치료, 자활지원 활동 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 직원의 구성

제10조(직원의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팀장, 청소년상담복지 실무자 등 5명 이상 20명 내의 직원을 둔다. 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11조 직원의 채용

제11조(직원의 채용) ① 센터의 직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군수(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공개 채용한다. 다만, 공고 후 지원자가 없거나,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위원회를 거쳐 특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3.> ② 제1항의 공개 채용 대상자는「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2조 센터장의 직무

제12조(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상담, 여론수렴 등 센터사업을 총괄한다. ②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임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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