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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양평군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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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평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양평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이하 “악취방지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양평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제5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악취방지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악취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군수는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정보공개

제7조(정보공개) 군수는 악취배출사업장 현황, 위반사업장 현황, 악취방지 추진성과 및 추진계획 등 관련 정보를 군민이 알 수 있도록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제8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양평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악취방지시책 2.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4.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5.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홍보 6.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군민참여 정책 수립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민관협의회 구성

제9조(민관협의회 구성) 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악취·축산·폐기물 업무 담당 국·소장 및 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 2. 악취 관련분야 전문가 3. 악취 발생지역 군민 4. 악취 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제10조 임기 및 해촉 등

제10조(임기 및 해촉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제11조(간사 및 서기) ①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악취방지 및 저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악취방지 및 저감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 민관협의회 회의

제12조(민관협의회 회의) 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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