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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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보호 및 주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자등”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3.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군수는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를 위한 시설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법 제9조에 따라 적정한 사육 및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양평군민은 누구든지 법 제10조에 따른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양평군의 동물복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동물복지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동물복지계획 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기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침 2. 유실ㆍ유기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동물복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동물복지계획 등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군수는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 및 구조ㆍ보호사업 2.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사업 3.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교육 4. 유실ㆍ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 및 의료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동물복지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동물보호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수의학, 동물행동학 등 동물 관련 학사 이상의 전공자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동물복지 관련 분야 경력이 3년 이상 된 사람으로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동물보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동물보호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명예동물보호관) ① 군수는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 군수는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동물보호센터의 기능) 동물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2. 유실ㆍ유기동물의 반환 3.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4. 유실ㆍ유기동물의 기증ㆍ분양 5. 유실ㆍ유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6.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1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위탁) ①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맞는 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양평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받아야 한다. ③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은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하며,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 감독 및 지정 취소)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시설 및 인력 기준과 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