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속초시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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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마이스(MICE)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속초시 브랜드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이스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이벤트(Exhibition & Event)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의(Meeting)”란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4. “전시회(Exhibition)”란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전시상품 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 5. “이벤트(Event)”란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 마이스산업 발전목표와 방향 2. 마이스산업 추진전략 및 육성시책 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와 개최 방안 4. 지역 문화·관광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 5.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방안 6. 마이스산업의 홍보·마케팅 전략 수립 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마이스산업의 육성 사업)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특화 마이스 발굴 및 육성 2. 마이스 유치 및 개최·지원 3. 글로벌 마이스 도시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지역 산업, 문화, 관광 등 도시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 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6. 마이스산업 관련 업체 육성 및 지원 7. 마이스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8. 마이스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9.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이스산업 유치 지원) 시장은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마이스산업을 유치·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유치 규모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나, 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전담기구의 설치·지원)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담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마이스산업 유치 및 개최에 관한 사항 3.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 3.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교수 및 전문가 4.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단체·대학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