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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인제군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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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융자금”이란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농업발전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2. “융자취급사무소”란 금융기관이 정하는 융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업인 단체 및 농업관련기관 대표 2. 그 밖에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②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특히 여성농업인단체 대표는 위촉위원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 위원회 참석

제4조(위원회 참석)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사전에 간사에게 통지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참석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장이 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 또는 위원 이외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 협약체결

제5조(협약체결) 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의 위탁 또는 융자금을 지원 하고자 할 경우 융자취급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2. 이자 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 3. 융자재원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5.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융자금 대출

제6조(융자금 대출)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이하 “농신보”라 한다) 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및 담보대출 또는 융자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을 후취담보로도 할 수 있다. ② 융자금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융자지원은 12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금융기관은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하여야 한다.

제7조 융자금 이율

제7조(융자금 이율)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으로 지원하는 융자금의 이자율은 연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의 이자율은 농업식품기본법 제25조 및 수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육성사업을 준용한다.

제8조 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제8조(융자금 원금 및 이자상환) ①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의 원금은 10회로 균등분할하여 6개월마다 상환하며, 최초 상환일은 융자일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날로 하되, 융자금의 이자 상환은 융자일부터 6개월 단위로 후취한다. ② 융자취급사무소는 융자 실적과 원금 및 이자 상환 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융자금 회수사유

제9조(융자금 회수사유)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 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3. 지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4.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5.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및 사업장소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하였을 때 6.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② 읍ㆍ면장 및 융자취급사무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업무의 대행 등

제10조(융자업무의 대행 등)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융자취급사무소와 대행약정을 체결할 때에는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 이자차액 보전율

제11조(이자차액 보전율)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이자차액 보전방식으로 지원하는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차액은 농업인 부담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이자차액에 대해 기금에서 보전하며, 농업인 부담금리와 최대 이자차액보전율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 보전범위

제12조(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 보전범위)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자금 이자차액 보전 대상자금은 단기 농사자금(영농자금, 가축사육자금)과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상 자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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