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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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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액관리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1일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입금 받고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20.07.15.> 2. 삭제 <2020.07.15.> [본조신설 2019.3.6.]

제2조의2 적용범위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ㆍ라목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본조신설 2020.07.15.]

제3조 도지사 등의 책무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는 도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택시운송질서 확립 우수 시·군에 대한 포상 지원 [신설 2013.8.5.] 6.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을 위반하는 행위(이하“위반행위”라 한다)의 단속 및 지도ㆍ점검 그리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신설 2016.07.19.] <개정 2020.07.15.> 7.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13.8.5.>

제4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법 등 택시관련 법령에 따른 도지사 및 시장·군수 등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10.01.>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제5조(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택시발전법 제6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5.>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현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3. 기존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거친 후 도의회 의견청취와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7.19.]

제6조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6조(경영 및 서비스평가) 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경영평가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13., 2020.7.15., 2025.1.2.> ② 평가항목은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13.] <개정 2020.07.15.> 1. 경영부문 : 운전자 관리실태, 보유 자동차의 차령(車齡), 교통사고 예방 노력, 경형택시 운영 여부, 재무건전성 및 경영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전문개정 2015.10.13.] 2. 서비스부문 : 운전자의 친절도, 교통사고율, 에어백 장착률, 요금 등의 음성안내, 자동차의 안전성·청결도 및 여객 서비스 관련 법규 준수실태 등 [전문개정 2015.10.13.]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자

제6조의2 평가 자료제출

제6조의2(평가 자료제출)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제1항에 따른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평가대상 및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본조신설 2015.10.13.]

제6조의3 평가에 따른 성과 장려금 지급

제6조의3(평가에 따른 성과 장려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일반 택시업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지부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 1. 운송사업자의 시설‧장비개선 2. 소속 운수종사자의 건강검진비 3. 소속 운수종사자의 자녀 장학금 4. 소속 운수종사자의 가족 여행지원금 5. 그 밖에 소속 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9.29]

제7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사업

제8조(재정지원 사업)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로부터 재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회계자료 등)를 제출받아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군수도 그 필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0.07.15.> 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5.10.13.] <개정 2020.07.15.> 2.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5. 콜택시 위치정보(LBS)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 사업 [전문개정

제8조의2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제8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 ① 도지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일반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15.>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법 및 택시발전법에 따른 택시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개정 2020.07.15.> 2. 교통사고자 및 유발자의 과실비율이 과반 이상자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노동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01.> 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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