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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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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① 소방서장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소방여건을 고려하여 시·군·구·읍·면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② 소방서장은 법 제2조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 설치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를 승인하거나 직접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전담의용소방대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방기관(이하 “소방기관”이라 한다)이 설치되지 아니한 읍·면·동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다. 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산악 및 수상

제2조의2 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제2조의2(의용소방대의 날 운영)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행사를 한다. ② 도지사는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1.2.]

제3조 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표지 등)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기(旗) 및 표지는 의용소방대의 활동 및 공익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제4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등 모집률이 저조할 경우에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은 피추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1.> ③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모집된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법 제3조 및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임명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면접을 거쳐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 또는 수료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제2조제5항에 따라 전문의용소방대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 사람은 면접을 거치지 않고 우선 임명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0.05.19.] ④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신규로 의용소방대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⑤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제5조 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제5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 ①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를 해당 의용소방대원에게 보내야 한다. ② 의용소방대원이 사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조직

제6조(조직) ① 규칙 제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용소방대는 대장 1명, 부대장 1명과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의 분장사무에 따른 부장, 반장, 대원을 둘 수 있다. ② 제2조제6항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하부조직으로 지역·전문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장 1명과 규칙 제8조제1항 별표 5의 분장사무에 따른 부장, 반장, 대원을 둘 수 있다. ③ 의용소방대에는 업무집행 및 예산·회계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를 의용소방대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부장 또는 반장의 자격

제6조의2(부장 또는 반장의 자격) ① 제6조에 따른 부장 또는 반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부장은 반장으로 3년 이상, 반장은 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및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충실하게 수행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 기준에 적합한 대원이 없거나, 신규로 의용소방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1.]

제7조 정원

제7조(정원) ① 규칙 제11조제3항 및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읍 지역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08.> 1. 시·군·구 : 60명 이내 2. 읍 : 30명 이상 60명 이내 3. 면 : 50명 이내<개정 2017.11.13.> 4. 전담의용소방대, 전문의용소방대 : 50명 이내 <개정 2025.10.10.> ② 본대에 소속된 지역 의용소방대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하고, 제1항과는 별도의 정원으로 한다. [신설 2016.11.08.],<2017.11.13.>

제8조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제8조(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증명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의용소방대원 신분증명서 재발급 신청서를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

제9조(개인정보) 법 또는 규칙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의용소방대 운영과 관련하여 의용소방대원 등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 두는 운영위원회(이하 “도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23.5.17., 2025.10.10.> 1. 본부 소속 공무원 2. 소방서장 3.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 [전문개정 2023.7.18.] 4. 교수, 교사,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 지역 저명인사 5. 그 밖에 도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0.1.> ②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 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소방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0.> 1. 소방서 소속 공무원 2. 의용소방대에서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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