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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지원 조례

인천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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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직 중 직무 특성상 유해요인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퇴직 후 특수건강진단을 지원함으로써 직무 관련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여 퇴직소방공무원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퇴직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인천광역시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명예퇴직, 정년퇴직 또는 의원면직(이하 “퇴직”이라 한다)한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건강진단”이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말한다. 3. “중복 건강진단”이란 특수건강진단과 검사 목적 또는 검사 항목이 전부 또는 일부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강진단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지원 대상은 퇴직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퇴직소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해당 연도에 다른 시ㆍ도 소방본부 또는 관계 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 중 중복 건강진단을 받았거나 그 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2.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등 다른 제도를 통하여 중복 건강진단을 받은 사람

제4조 지원 내용 및 범위

제4조(지원 내용 및 범위)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관계 법령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기준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할 수 있다. 1. 호흡기ㆍ심혈관계 질환 관련 검사 2. 혈액ㆍ소변 검사 등 유해물질 노출 관련 검사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 관련 검사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제5조 건강진단기관의 지정

제5조(건강진단기관의 지정)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에 따라 지정된 특수건강진단기관 중에서 검진단가, 검사항목,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퇴직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진단을 위한 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퇴직소방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동의 범위에서 특수건강진단 결과를 인천광역시 소방본부에 통보할 수 있다. ④ 특수건강진단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를 준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절차

제6조(신청 및 절차) ① 특수건강진단을 받으려는 퇴직소방공무원은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퇴직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강진단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중복 건강진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특수건강진단의 원활한 운영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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