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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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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경기종목별 운동선수를 말한다. 2. “지도자”란 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경기부에 두는 각 경기종목별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개정 2023.7.18.> 3. “봉급”이란 선수 및 지도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의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3.7.18.> 4. “수당”이란 봉급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선수 및 지도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개정 2023.7.18.> 5. “운영경비”라 함은 경기부 운영과 선수 및 지도자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합숙비, 숙소관리비, 장비구입비, 훈련비, 경기출전비, 경기대회입상포상금, 상해보험가입비, 치료경비 및 그 밖의 여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7.18.>

제3조 설치종목

제3조(설치종목) 경기부의 설치종목은 올림픽 및 전국체전 종목(시범종목 포함)으로 하며, 세부 종목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제4조 선수단의 구성 등

제4조(선수단의 구성 등)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선수, 지도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③ 선수단의 정원은 180명 이내로 하고, 선수 및 지도자의 종목별 정원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8., 2026.3.4.>

제5조 인사위원회

제5조(인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경기부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제6조 임용

제6조(임용) ① 경기부의 선수 및 지도자는 도지사가 임용한다. ② 선수와 지도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선수와 지도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으며 임용할 때에는 임용 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개정 2023.7.18.> ④ 선수와 지도자의 임용기준, 절차, 임용계약서의 서식 및 작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수단을 지휘·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⑤ 선수는 선수단의 훈련 참가 및 선수단을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6.3.4.]

제8조 계약의 해지

제8조(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선수 및 지도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3.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그 밖의 사회적 물의 등 체육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경기 또는 훈련시간에 장소를 무단이탈 한 경우 5. 지도자로서 운영 실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선수로서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8. 본인이 원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9. 단장 및 지도자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하거나 훈련장소를 무단이탈 한 경우 <개정 2023.7.18.>

제9조 겸직 금지

제9조(겸직 금지) 선수 및 지도자는 단장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직 할 수 없다.

제10조 합숙소의 운영

제10조(합숙소의 운영) ① 도지사는 선수의 기량향상과 편의도모 등을 위하여 경기부에 선수합숙소를 운영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상시 합숙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소속 선수의 합숙소에서의 사생활의 자유와 합숙훈련 참가 여부에 대한 개인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합숙소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 훈련

제11조(훈련) ① 경기부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경기부의 훈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18.> [제목개정 2023.7.18.]

제12조 급여 등의 지급

제12조(급여 등의 지급) ① 경기부의 봉급 및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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