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체육진흥과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서 설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의 체육진흥과 경기도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관리·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부대 및 부속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경기도 유도회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63번길 127) <개정 2026.3.4.> 나. 경기도 검도회관(경기도 시흥시 봉화로 23) 다. 경기도 사격테마파크(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양감면 사격장길 142) <개정 2026.3.4.> 2. “사용료”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운영자”란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수탁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4. “사용자”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1.> 5. “학생”이란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생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6.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1.>
제3조(기능 및 관장업무) 체육시설의 기능과 관장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유도회관(이하 “유도회관”이라 한다) 가. 유도회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나. 유도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유도인(생활체육 동호인 포함)들의 훈련 및 각종대회 장소 제공 라. 유도의 연구 및 보급 마. 그 밖에 유도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경기도 검도회관(이하 “검도회관”이라 한다) 가. 검도회관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나. 검도회관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검도인(생활체육 동호인 포함)들의 훈련 및 각종대회 장소 제공 라. 검도의 연구 및 보급 마. 그 밖에 검도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경기도 사격테마파크(이하 “사격테마파크”이라 한다) 가. 사격테마파크에 대한 종합운영계획의 수립 나. 사격테마파크의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다. 사격인(생활체육 동호인 포함)들의 훈련 및 각종대회 장소 제공 라. 사격의 연구 및 보급 마. 그 밖에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위탁운영)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체육 관련 법인이나 단체 또는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제5조(위탁계약)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와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삭제 <2023.10.11.>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 시설물 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 및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3. 체육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제7조(계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위·수탁계약을 기간 만료 이전에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2. 위·수탁 계약을 위반한 때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전문개정 2023.10.11.] ③ 도지사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8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기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운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10.11.]
제10조(사용의 제한)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체육시설의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특정제품의 광고·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사격테마파크의 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실탄사격의 경우 14세 미만의 사람. 다만, 사격 선수(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에 사격 선수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는 제외한다. 2.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사람 3. 음주를 한 사람 [제4호에서 이동 <2023.10.11.>] 4. 그 밖에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호에서 이동 <2023.10.11.>]
제11조(양도 및 전대금지)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운영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轉貸)할 수 없다. <개정 2023.10.11.>
제12조(허가의 취소 등)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개정 2022.12.30.> 3. 그 밖에 사용의 방식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3.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