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생활용품”이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6.3.4.> 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등을 말한다. <개정 2026.3.4.> 4. “신선식품”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신설 2020.01.13.] 가. 해조류, 어류, 패류 등 수산물 [신설 2020.01.13.] 나. 채소, 과일, 육류 등 농·축산물 [신설 2020.01.13.] 다. 그 밖에 보관·유통에 있어서 가공식품을 제외한 냉장·냉동 및 저온이 필요한 식품 [신설 2020.01.13.] <개정 2020.05.19.> 5.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6.3.4.] 6.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6.3.4.] 7.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신설 2026.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②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 및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4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 2. 이용자의 건강을 고려한 신선식품 등 신선한 먹거리 제공 [신설 2020.01.13.] 3.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4.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및 건강상태, 가족구성원 수 등 이용자의 특성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개정 2020.05.19.> 5.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 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제5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신선식품을 포함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 <개정 2020.01.13.> 2. 식품등 기부와 관련한 체계 구축ㆍ운영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 4.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 5.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6.3.4.>

제7조 보조금 지원

제7조(보조금 지원) ① 도지사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 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 <개정 2026.3.4.> 5. 신선식품이 신선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부, 유통, 제공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설비 등에 대한 경비 [신설 2020.01.13.] 6.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6.3.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9조의 평가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4.> ③ 삭 제 <2026.3.4.> [제8조에서 이동 <2026.3.4.>]

제8조 지도ㆍ감독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6.3.4.> [제9조에서 이동 <2026.3.4.>]

제9조 평가 및 점검

제9조(평가 및 점검) ① 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시행령 제7조의3에 따른 평가기준을 따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점검을 할 때에는 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 및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평가 및 점검 결과와 그 사유를 센터와 사업자에 안내하고, 그 결과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3.4.]

제10조 교육

제10조(교육)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제11조(홍보) ① 도지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시ㆍ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