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기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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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경기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고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8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2.7.19., 2025.5.7.>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제2조의2(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감면) ①「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법인(「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한다)이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3.5.17.>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10.6.]
제2조의3(주거 취약 가족의 주택 구입에 대한 감면) ① 주택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사람이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價額)이 4억원 이하인 주택(「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을 유상 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개정 2025.12.31.>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1명 이상의 자녀가 기재(학업 또는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어 있을 것 2. 세대주 및 그 세대원(동거인은 제외하고 감면신청인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을 것 <개정 2024.3.20.> ② 제1항에서 “합산 소득”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제2조의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에 대한 경감) ① 법 제75조의5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26.3.4.>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법 제75조의5제4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본조신설 2025.5.7.]
제3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개정 2017.12.29., 2021.3.16., 2024.1.10.> 1.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4.1.1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제4조(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개정 2017.5.4.>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개정 2026.3.4.> ③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용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신설 2025.12.31.] <개정 2026.3.4.>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31.>] [전문개정 2025.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26.3.4.> 2. 2년 이상 관광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
제5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개정 2017.12.29., 2021.3.16., 2024.1.1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5.12.31.>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제6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12.31., 2026.3.4.>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개정 2017.5.4., 2026.3.4.> 2.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15 <개정 2026.3.4.>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법 제78조제7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개정 2026.3.4.>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21.3.16.,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법 제7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3제2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전문개정 2017.5.4.]
제7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단서삭제 2025.12.31.] 1. 삭제 <2025.12.31.> 2. 삭제 <2025.12.3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5.12.31.] ③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신설 2025.12.31.] ④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받은 자가 법 제80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5.12.31.>] [전문개정 2025.12.31.] 1. 삭제 <2026.3.4.> 2. 삭제 <2026.3.4.> 3. 삭제 <2026.3.4.> [본조신설 2024.5.16.]
제7조의3(인구감소지역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자(이하 “투자기업”이라 한다)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업장을 신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0을 2028년 6월 30일까지 감면한다. 1. 부동산 2. 차량 3. 기계장비 4.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투자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제조업 2. 「관광진흥법」에 따른 여행업 3.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4. 「공연법」에 따른 공연시설 운영업 5.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6.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7.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8.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9.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서비스업 10.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운영업 11.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12.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13. 「관광진흥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