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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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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토문화와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6.3.4.]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등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② 도지사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이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내 비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 보존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ㆍ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4.] ④ 경기도민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도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6.3.4.>] <개정 2026.3.4.>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문화유산 보호 및 자연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제5조(문화유산 보호 및 자연유산 보존 시행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법 제7조 및 자연유산법 제7조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사업별 추진방침 및 세부계획 3. 그 밖에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문화유산 기초조사

제6조(문화유산 기초조사)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유산의 현황,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지정문화유산이 아닌 문화유산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제7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유산법 제13조 및 자연유산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지정유산 및 세계유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6.3.4.>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6.3.4.> 2. 도지정유산 및 유산자료 가.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6.3.4.> 나. 국토계획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 <개정 2026.3.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범위

제8조 화재 및 재난방지 등

제8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화재, 재난 및 도난(이하 “화재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문화유산별 특성에 따른 화재등 대응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도지사가 문화유산 관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지방공공단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지침서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ㆍ보완하여야 하며, 화재등 대응을 위하여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지침서를 마련하여야 하는 문화유산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화재예방과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난방지를 위하여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도난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9조 금연구역의 지정

제9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문화유산법 제14조의4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도등록문화유산과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이하 이 조에서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을 위반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등은 문화유산법 시행규칙 별표 1의2를 따른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활동의 지원 등

제10조(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활동의 지원 등) 도지사는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제11조 문화유산 국제교류 협력 추진

제11조(문화유산 국제교류 협력 추진) ① 도지사는 문화유산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문화유산에 관한 정보와 기술교환, 인력교류, 공동조사ㆍ연구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

제12조(남북한 간 문화유산 교류 협력) ① 도지사는 남북한 간 문화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남북한 간 문화유산 분야의 상호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북한의 문화유산 관련 정책ㆍ제도 및 현황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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