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6.3.4.>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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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경기도가 조성한 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2026.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수기”란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를 말하며, “비수기”란 성수기 외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비수기의 주말은 성수기로 본다. 2. “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 3. “주중”이란 제2호의 주말 외의 날을 말한다. 4. “숙박시설”이란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축령관을 말한다.
제3조(자연휴양림 등의 조성과 명칭 및 위치)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정서함양·보건휴양 및 산림 교육 등을 위하여 경기도 자연휴양림(이하 “자연휴양림”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축령산로 299 일원 2.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경기도 가평군 북면 논남기길 520 일원 3.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치유의 숲):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 289-213 일원
제4조(시설의 종류) 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사무소, 매표소 2. 숙박시설(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축령관) 3. 야영데크 4. 공동 취사장·샤워장·화장실·주차장 5. 등산로, 산책로, 물놀이장, 전망대 등
제5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 또는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하고, 그 공휴일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2. 그 밖에 도지사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②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와 겹치는 경우 정상운영하고, 그 공휴일 또는 연휴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단서개정 2023.10.11.] 2. 1월 1일, 설날, 추석 3.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 2. 산지의 보전과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 3. 산불, 산사태, 태풍, 집중호우(호우경보) 등 자연재해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
제6조(이용시간)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① 숙박시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연휴양림의 등산·산책·탐방 등을 위하여 입장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입장료를 내야 한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 입구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④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복지바우처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8조(시설이용료 등의 감면) ① 도지사는 도민의 출산·장려, 국민의 산림복지, 자연휴양림의 이용 활성화 등을 위해 입장료 및 시설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자연휴양림의 시설이용료 경감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1.2., 2023.10.11.> 1. 법 시행령 제9조의9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3.10.11.> 2.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동반 가족(이용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23.10.11.> 3. 제7조제2항에 따라 숙박시설의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함) 4. 경기도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 5. 국가보훈대상자(1~3급) 6. 가평군민(다만, 가평군민이 경기도 강씨봉자연휴양림 및 잣향기푸른숲에 입장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11.2.] [제7호에서 이동 <2023.10.11.>] 7. 남양주시민(다만, 남양주시민이 경기도 축령산자연휴양림에 입장하려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1.11.2.] [제8호에서 이동 <2023.10.11.>] 8.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
제9조(시설이용료 등의 반환) ① 도지사는 자연휴양림에 입장하지 않거나 입장 후 30분 이내에 퇴장하여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예약이 취소되거나 시설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별표 3의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약금)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시설이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3조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약한 시설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제5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약금 부과 등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이용료 환급기준에 따른다. ④ 위약금을 제외한 반환금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5근무일을 초과할 수 있다.
제11조(우선 이용 신청) ① 도지사는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객실을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소외자 2. 이용일 기준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 ② 도지사는 관광취약계층의 여가 보장을 위하여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에 대해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별도 야영데크를 지정하여 선착순으로 예약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우선 예약 접수 기간 종료 후 미신청된 시설 또는 신청 취소된 시설은 선착순 예약방식으로 전환하여 일반인에게 예약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0.11.] [제목개정 2023.10.11.]
제12조(손해배상 등)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시설·기물 및 수목 등을 파손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에게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