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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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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37조,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의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하천수 사용료, 그 밖에 하천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1조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 변상금, 채취료, 하천수 사용료 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단서개정 2020.05.19.>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5항 및 제50조제1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10.10.>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및 징수방법)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하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남은 금액(분할 납부 대상 점용료 등 중 1회 납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2015.08.03.> [단서개정 2025.10.10., 2026.3.4.] 1. 납부의무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 [신설 2026.3.4.] 2. 점용료 등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설 2026.3.4.] 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한다. ③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제6조(이미 낸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낸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돌려 주어야 한다. 1. 법 제70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하천점용허가 또는 하천수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 또는 가뭄 등 자연적 요인으로 인하여 토석, 모래‧자갈 및 하천수를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 <개정 2016.06.07.> ② 별표 2의 제8호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③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낸 날(나누어 낸 경우에는 최종 낸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되돌려 주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2015.08.03.>

제7조 변상금

제7조(변상금) ①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변상금은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③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변상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낼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내야 한다.

제8조 징수의 위임

제8조(징수의 위임) ①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06.17.> ② 도지사는 하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및 감면에 관한 업무를 동시에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17.> ③ 제1항에 따라 위임 받은 시장∙군수가 점용료 등의 징수업무를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하며, 점용허가 업무와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업무를 동시에 위탁한 경우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16.06.07.> [본조신설 2015.06.17.]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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