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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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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0조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 2023. 10. 12.> 1.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3. “감축활동”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승차구매점”이란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량)에 승차한 상태로 음식물 등을 구매하는 행위가 가능하도록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영업 신고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3조 기초조사의 내용 등

제3조(기초조사의 내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성별ㆍ연령별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 현황 및 계획 3.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의 성별ㆍ연령별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교통량의 현황 및 그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② 도지사가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 등 사회ㆍ경제지표현황 및 전망 2.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3. 읍ㆍ면ㆍ동별 자동차 보유현황 및 증가추세 4. 교통시설 이용현황 및 변화추이 5. 간선도로 및 교차로에서의 차종별ㆍ방향별ㆍ시간대별 교통량현황 및 변화추이 6. 주요 간선도로별 시외 유출입 교통량 및 그 변화추이 7. 주차장 현황 및 그 확충계획 8. 교통혼잡지역의 현황ㆍ원인 및 대책 9.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제4조 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제4조(연차별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교차로의 입체화계획 2. 버스터미널 주변 주차장 등 환승시설의 확충 3. 대중교통운행체계의 개선 4. 교통영향평가에 의한 교통개선대책 및 조치사항 5. 교통안전시설의 확충계획 6. 지역별 교육특성과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단위로서의 교통지구의 설정 및 각 교통지구별 교통수요의 현황과 전망

제5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제5조(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법 제15조제4항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8.17.> 1. 개발사업: 영 별표 1 제1호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 이상 2. 건축물: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제6조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제6조(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 영 제13조의4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5조제2호 및 영 별표 1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의2 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제6조의2(교통영향평가 심의의결서의 보존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교통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는 심의ㆍ의결한 교통영향평가서와 관련된 서류 또는 전자파일을 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0.1]

제7조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제7조(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사항) 법 제33조제1항제8호의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자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2.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지정과 운용 3. 대중교통수단 이용안내를 위한 정보망 구축 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확충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행량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하여 도지사가 시행하는 방안

제7조의2 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제7조의2(승차구매점의 부담금 부과) 법 제36조제7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승차구매점에 부과하는 부담금 대상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0. 12.]

제8조 부담금 면제

제8조(부담금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9.> 1. 상수도 취ㆍ정수장 2. 하수처리 시설 3. 배수펌프시설 4. 물 재생시설 5. 소각장 등의 쓰레기처리시설 6. 발전소ㆍ변전소의 시설물 7. 수목원 시설 8. 제주특별자치도 부속 도서지역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시설물

제9조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제9조(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6.3.4.>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6.3.4.> ③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장기간의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교통유발량이 감소된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유발계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이내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이내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2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26.3.4.>

제10조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제10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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