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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주민 여객선 및 도선 운임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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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편의 제공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6.3.4.>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6.3.4.> 1. “섬주민”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관할하는 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외국인등록증에 거소지가 섬인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3.4.> 2. “65세 이상 주민”이란 지급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3. “여객선 및 도선”이란「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선박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선을 말한다. 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2조제1항에 따른 내항여객선운송사업자 및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도선사업자를 말한다. 5. “여객선 및 도선 운임(이하 “운임”이라 한다)”이란「해운법」 제11조에 따라 여객선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및 차량운임과 「항만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여객선터미널 이용료,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정하

제3조 지원대상

제3조(지원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섬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 2. 65세 이상 주민이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운항하는 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주민이 여객선 및 도선을 이용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할 섬을 이동하거나, 이를 위하여 여객터미널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2026.3.4.]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6.3.4.>]

제5조 업무 전산화 등

제5조(업무 전산화 등) ① 도지사와 여객선사 등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여객선 승선 업무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및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6.3.4.>]

제6조 업무협약 체결

제6조(업무협약 체결) 도지사는 운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여객선사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6.3.4.>]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도지사는 여객선사 등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및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 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섬주민)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관련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6.3.4.>]

제8조 다른 조례의 준용

제8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6.3.4.>]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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