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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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비하는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견 제출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도서관에도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표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