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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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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9조,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도민들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서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3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도지사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구비하는 등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의견 제출 요청 등

제4조(의견 제출 요청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에 그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행정기관이나 도서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도서관에도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

제5조(설치)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서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대표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구성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청 도서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표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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