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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영등포구 · 공포일 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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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디지털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분석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란 유선, 무선, 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처리ㆍ송신ㆍ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등을 말한다. 2.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literacy)”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 및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3.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 3.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4. 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조사 및 교육 5.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건전한 디지털 미디어 환경 조성 6.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실행계획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교육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지원 3. 교육 전문강사 양성 교육 4. 연령별·발달단계별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 5. 그 밖에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교육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교육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관 부서 과장 또는 팀장 2. 영등포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1명 이내 3.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8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위원회 직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구청장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착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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