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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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가 재외동포와의 유대 강화를 통해 상호 협력을 촉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재외동포단체”란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외동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2.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3. 도와 친선결연을 맺은 재외동포단체에 속한 재외동포 4. 그 밖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원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중장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도 특성에 맞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사업의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 3.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4.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중장기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제9조에 따른 경기도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이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재외동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와 사업 개발 2. 재외동포의 주거, 환경, 보건, 의료, 교육, 보육, 통·번역 및 취업·창업 지원 등 3.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4. 재외동포 대상 입양인 인식 개선 사업 지원 5. 재외동포 자녀의 교육 지원 6. 재외동포의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야영장, 도내 공공 연수시설·캠핑장 등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지원 <개정 2026.3.4.> 7.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 등과 지역 주민 간의 교류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 8.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예산지원) ①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도내 시·군, 법인·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재외동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4.>
제9조(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 ① 도지사는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관련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재외동포지원·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관련 정책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관련 정책 추진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외동포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친선결연 재외동포단체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재외동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하는 경기도의원 2.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관련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재외동포 지원 및 협력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