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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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추진 및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본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모든 도민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임을 확인하고, 개인의 권리 보장과 지역공동체 가치 회복을 통해 도민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본사회”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가 돌봄ㆍ교육ㆍ주거 등 모든 영역에서 도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사회를 말한다. 2. “기본서비스”란 도가 모든 도민에게 노동, 주거, 보건의료, 돌봄, 여가문화, 교육, 교통, 통신 및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사회연대경제”란 호혜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창출과 공공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등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 4. “사회연대경제조직”이란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기본사회 정책 추진 및 기본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본사회의 확산을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적 생애소득의 보장) ① 도지사는 생애주기에 따라 모든 도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의 공유자원을 활용하여 창출된 수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서비스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이 생애주기별로 기본서비스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연대경제와의 연계) 도지사는 기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공공기관과 사회연대경제조직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인공지능기술과의 연계) 도지사는 인공지능기술이 기본사회 정책을 위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행정시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5년 단위의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분야별 정책 및 추진방향 2.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서비스 종류, 범위 및 지원 기준 3. 기본사회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 4. 기본사회 정책 평가에 대한 사항 5. 기본사회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도민 참여 방안 6. 그 밖에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종합계획은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도지사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정책 수립을 위하여 기본사회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도민의 삶의 질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기본사회 정책수립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