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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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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통해 상생과 협치를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민주성을 확보하며 대민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 나. 제주자치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 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임명 또는 선임되는 비상임이사, 비상근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등(이하 “비상임이사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및 정착,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노동이사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대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4조 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제4조(공공기관의 장의 책무) ① 공공기관의 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동이사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보장해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노동이사가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환경에서 노동이사로서의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대상기관 및 정수

제6조(대상기관 및 정수) ① 제2조제2호의 공공기관 중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기관은 1명의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미만인 기관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동이사의 정수는 해당 기관의 비상임이사(당연직 포함)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임명 및 자격

제7조(임명 및 자격) 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공공기관의 정관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한다. ② 노동이사는 공공기관에 3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설립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임명 절차 과정에 근로자의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다.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⑤ 노동이사가 다음 각 호의 자격 또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탈퇴 및 사임 여부는 공공기관별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한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노동이사의 임기는 법령,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노동관계가 종료된 경우와 중징계가 결정된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권한과 책임

제9조(권한과 책임) ① 노동이사는 법령,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비상임이사 등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도민의 복리증진 및 공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이사가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는 기관 등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④ 노동이사는 이사회 안건 또는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기관에 정보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다른 이사와 차별 없이 이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⑤ 노동이사는 법령에 따라 비상임이사 등에게 부여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 제척ㆍ회피

제10조(제척ㆍ회피) 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공공기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 및 여비, 대근로자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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