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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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및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약자”란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사회적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금융포용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금융약자와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7월 17일까지로 한다.
제5조(기금의 자금 구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자금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1. 금융포용계정 2. 사회연대금융계정
제6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제5조에 따른 계정별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출연금 2.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탁하는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7조(금융포용계정의 용도) 금융포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금융약자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2. 금융약자의 자산 형성을 위한 지원 3. 금융약자의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및 상담 지원 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8조(사회연대금융계정의 용도) 사회연대금융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투자ㆍ융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 지원 2.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3.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사회적경제조직과 사회적금융기관간의 협력 사업 지원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④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1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금융포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융포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