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1조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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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1조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3.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1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2022.11.23., 2023.7.14.> 1. 공원녹지의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자연ㆍ인문ㆍ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3.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4.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6.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5., 2023.7.14.> 1. 경관 및 방재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3. 지형ㆍ생태자원ㆍ지질ㆍ토양ㆍ수계 및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 3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6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ㆍ제시하도록 할 것 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 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ㆍ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 녹지 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 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2. 녹지 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녹지 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 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2.
제8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도지사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② 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제9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 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명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명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0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22.8.5., 2023.7.14.>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6.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제11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7.14.>
제12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2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2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