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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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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1조제2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2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3.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3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1조제2항 및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8.5., 2022.11.23., 2023.7.14.> 1. 공원녹지의 보전ㆍ확충ㆍ관리ㆍ이용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여 도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기반이 형성되도록 할 것 2. 자연ㆍ인문ㆍ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3. 자연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자원의 관리 및 활용의 측면에서 공원녹지의 미래상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것 4. 체계적ㆍ지속적으로 자연환경을 유지ㆍ관리하여 여가활동의 장이 형성되고 인간과 자연이 공생할 수 있는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장래 이용자의 특성 등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 6. 광역도시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을 말한다),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5., 2023.7.14.> 1. 경관 및 방재 2. 상위계획 등 관련 계획 3. 지형ㆍ생태자원ㆍ지질ㆍ토양ㆍ수계 및 소규모 생물 서식공간 등 자연적 여건 3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승인)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보(이하 “도보”라 한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제6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제6조(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도시녹화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 도시기본계획 및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수립된 도시녹화와 관련된 계획을 바탕으로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고 도시녹화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도시녹화계획이 도시의 녹지배치계획 및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시녹화의 대상에 대한 목표량, 목표기간 등 기본방향을 설정ㆍ제시하도록 할 것 3. 도시녹화가 필요한 장소 및 도시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의 입지를 선정하고, 법 제12조에 따른 녹지 활용계약 및 법 제13조에 따른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을 조사ㆍ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제7조 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7조(녹지활용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 녹지 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것일 것 가. 300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인 단일토지일 것. 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법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안에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 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일 것 다.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2. 녹지 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되, 최초의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녹지 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 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주소ㆍ소유자ㆍ면적 및 지목 등을 포함한다) 2.

제8조 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제8조(녹화계약의 체결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녹화계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 녹화계약은 도시지역 안의 일정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발적 의사나 합의를 기초로 도지사가 도시녹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협정 형식을 취할 것 2.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 중 일부가 협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가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협정 위반에 대한 토지소유자 또는 거주자의 자치적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개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것 3. 녹화계약구역은 구획 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녹화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할 것 ② 녹화계약의 대상이 되는 도시녹화의 범위는 주위 환경과의 어울림을 고려하되, 인근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數) 및 장소에 관한 사항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제9조 도시공원의 면적기준

제9조(도시공원의 면적기준)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1. 하나의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 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명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2.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 안에 있어서의 도시공원의 확보기준은 해당 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 1명당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0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제10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개정 2022.8.5., 2023.7.14.> 1.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의한 개발계획 :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2.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 : 1천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5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개발사업의 부지 안에 포함된 주택건설사업을 제외한다. 3.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4.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의한 정비계획 : 5만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재개발사업ㆍ주택재건축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5.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의한 개발계획 : 산업단지개발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6.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7. 법 제14조제2항제6호에 의한 사업계획 :

제11조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제11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개발계획의 규모별로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3.7.14.>

제12조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제12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규모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별표 2에 따라 도시공원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지이용계획상 또는 이미 시가지가 조성되어 새로이 별표 2의 규모에 적합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운 지역에는 그 면적을 별표 2의 기준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권 안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시공원이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같은 기능을 포함한 복합기능을 하는 경우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유치거리 및 규모는 새로이 설치하는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표 2의 기준 이하로 할 수 있다. ④ 도시공원은 공원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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