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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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사용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기금의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융자지원 대상) ①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은 매년 수립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의 융자대상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3.4.>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융자신청 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를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4.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용하는 다른 기금의 융자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 5. 비영리법인 6. 삭제<2026.3.4.>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4조(융자조건) ① 시설투자자금의 융자지원 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고, 지원기간은 최대 8년 이내에서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1. 제조업: 최대 35억원 2. 비제조업: 최대 1억원 ②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은 1회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융자지원 한도액은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수를 반영하여 최대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년 연장 후 일시 상환하게 하거나 3년간 균등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3.4.> 1. 삭제<2026.3.4.> 2. 삭제<2026.3.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해ㆍ재난 피해기업은 2회에 걸쳐 4년간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고, 4년이 경과하면 융자지원은 종료된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그 밖에 융자조건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5조(융자추천서 발급) ① 도지사는 시설투자자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서류보완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매출액 등을 확인하여 융자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융자추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발급할 수 없거나 융자추천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융자추천대상 제외) 융자신청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2. 영업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제한 조치 중에 있는 경우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융자추천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대출기한) ① 제5조에 따른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는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1. 시설투자자금: 발급일부터 1년. 다만, 대출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출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대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대출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경영안정자금: 발급일부터 6개월 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자금대출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융자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8조(융자지원시설의 변경 신청 및 승인) ① 제5조에 따른 시설투자자금 융자추천서를 발급받은 자가 지원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유서 및 명세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시설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추천된 지원시설의 범위에서 규격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변경사유를 검토한 후 변경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시설에 대한 융자추천액은 시설계획에 따른 특별한 증액 사유가 없으면 처음의 융자추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이의신청) ①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융자지원 제외 및 융자추천대상 제외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사업완료 후 1년까지로 한다. 다만, 비제조업의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는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전수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을 받은 업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업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차액보전) ①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을 할 때 융자취급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금리는 해당 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에 따른다. ② 융자취급 금융기관은 이차보전금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융자취급 금융기관에게 정산 지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이차보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와 융자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12조(사업완료보고서 제출 등) ① 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비제조업의 시설투자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기업에 대하여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